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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표 및 지원금액 안내
본 글은 2026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별 지원금액과 기준표를 공식 자료에 기반해 정리한 안내문입니다. 신청 준비 중인 학생 및 학부모께서는 해당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.
요약
소득분위는 국내 가구소득과 재산기준을 종합해 산정되며, 0분위(기초생활수급자)부터 9분위까지 구분됩니다. 2026학년도 1학기 기준, 분위별 지원금액은 1유형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가 등록금 전액지원 대상이며, 1~3분위, 4~6분위 등으로 나뉘어 금액이 단계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. 이번 학기에는 지원금액이 일부 조정되어 학생·학부모의 학자금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됩니다.
1. 소득분위란?
소득분위는 학생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해 산정된 지표로, 0분위부터 9분위까지 총 10단계로 나뉩니다. 0분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, 1분위부터 9분위는 전체 가구를 소득·재산 기준으로 나눈 규모입니다.
소득분위 산정은 매년 기준이 변경될 수 있으며, 본 안내는 2026학년도 1학기 신청에 적용되는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.
2. 2026학년도 1학기 소득분위별 지원금액(Ⅰ유형 기준)



아래 표는 2026학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분위별 등록금 지원금액을 나타냅니다.
| 소득분위 | 지원금액(연간) | 비고 |
|---|---|---|
| 0분위(기초·차상위) | 등록금 전액지원 | 입학금 포함 |
| 1‒3분위 | 약 600만원 | 등록금 전액 또는 상한금액 |
| 4‒6분위 | 약 440만원 | 등록금 상한 적용 |
| 7‒8분위 | 약 360만원 | 일부 차등지원 |
| 9분위 | 약 100만원 | 심사기준 적용 |
3. 지원금액 산정 및 변경사항
2026학년도에는 학자금 지원금액이 소폭 조정되었습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등록금 전액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, 4‒6분위 구간에 대한 지원금액도 증가 추세입니다.
지원금 산정 기준은 학생이 재학하는 대학의 등록금 수준, 학기 수, 전형 유형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신청 시 ‘대학지급완료’ 상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4. 신청조건 및 유의사항



소득분위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소득분위 산정 기준일(신청 당시 기준) 내 소득·재산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.
- 지원대상 대학 및 학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신청 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.
- 1차 신청이 원칙이며, 2차 신청은 제한적으로만 허용됩니다.
5. 자주 묻는 질문(FAQ)
Q. 소득분위 산정 후 분위 변경 가능성은 있나요?
A. 기본적으로 신청 당시 산정된 분위가 적용되며, 동일 학기 내에서는 분위가 변경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
Q. 지원금액이 표 금액과 다르다면 왜 그런가요?
A. 대학별 등록금 상한액, 정원내외 여부, 장학금 중복 여부 등이 금액 차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소득분위 산정 기준과 세부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
한국장학재단 공식 안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