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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재산세 vs 종합부동산세 차이·계산법·절세 팁 총정리
📍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, 무엇이 다른가요?
두 세금 모두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지만, **부과 주체·과세 기준·납부 시기** 등에서 완전히 다릅니다.
구분 | 재산세 | 종합부동산세 |
---|---|---|
부과 주체 | 지방자치단체 (시·군·구) | 국가 (국세청) |
과세 기준일 | 매년 6월 1일 | 매년 6월 1일 |
부과 대상 | 모든 부동산 (주택·토지·건물 등) | 공시가격 일정금액 초과 주택·토지 |
과세 기준 | 개별 부동산별 | 보유 부동산 합산가액 |
부과 시기 | 7월(건축물·주택1기), 9월(주택2기·토지) | 11월(1회) |
납부처 | 위택스, 지자체 | 홈택스, 국세청 |
💰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(2025)
종합부동산세는 **주택·토지를 합산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** 부과됩니다. 과세 기준금액(공시가격 합산액 기준)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1주택자: 공시가격 12억 초과
- 2주택 이상자(조정지역 외): 9억 초과
- 2주택 이상자(조정지역 내): 6억 초과
- 종합합산토지: 5억 초과
- 별도합산토지: 80억 초과
📌 공시가격은 시가의 약 60~70% 수준이며,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🧮 재산세·종부세 계산 방식
① 재산세
- 과세표준 = 공시가격 ×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
- 세율 (주택) = 0.1% ~ 0.4% (구간 누진)
- 예: 5억 주택 → 5억 × 60% × 0.25%(중간구간) ≒ 75만원
② 종합부동산세
- 과세표준 = (공시가격 합산 – 공제금액) × 공정시장가액비율(80%)
- 세율 = 0.5% ~ 6.0% (보유자 수·금액별 누진)
- 예: 15억 1주택 → (15억-12억)=3억 × 80% × 0.6% ≒ 144만원
💡 절세 팁 5가지
- 부부·자녀와 지분 분산 소유해 공시가 합산액 낮추기
- 1주택자는 장기보유·고령자 공제 적극 활용
-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일부 과세표준 제외 혜택 받기
- 공시가격 이의신청으로 과표 낮추기 (4월~5월)
- 종부세 부담 큰 다주택자는 매도·증여·법인전환 시기 조율
⚡ 공시가격·세율·공제규정은 매년 변동되므로, 반드시 국세청·행정안전부 공지를 매년 확인하세요.
📌 꼭 기억할 핵심 요약
- 재산세는 지방세, 종부세는 국세
- 재산세는 7·9월, 종부세는 11월에 납부
- 종부세는 합산가액이 기준 초과해야만 부과
- 1주택자라도 12억 초과 시 종부세 대상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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