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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버튼을 꼭 눌러야 합니다. 실업급여 자격 조회 및 신청 안내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.
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실직하게 된 근로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를 보장받고, 원활한 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.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025년 실업급여 수급 조건
1.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
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지로 퇴사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. 아래와 같은 비자발적 퇴사 사유가 해당됩니다.
-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
- 계약 기간 만료
- 임금 체불 또는 불합리한 근로환경
- 건강 문제, 육아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
2. 고용보험 가입 기간
퇴사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**180일(6개월)** 이상이어야 합니다. 이 기준은 통산 기준이며, 한 회사에서만 근무한 기간이 아니어도 합산 가능합니다.
3.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
실업급여 수급자는 구직 활동을 증명해야 하며, 고용센터의 상담 또는 워크넷 등에서 제공하는 취업 프로그램 참여도 포함됩니다.
4. 수급자격 신청 및 수급대상자 결정
퇴사 후 **14일 이내**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을 해야 하며, 이후 ‘수급자격 인정교육’을 필수로 이수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실업급여 지급 금액 (2025년 기준)
1일 지급액 =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
단, 상한액은 1일 77,000원이며,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% 수준으로 책정됩니다.
실업급여 지급 기간
가입 기간 | 지급일수 |
---|---|
1년 미만 | 120일 |
1년 이상 ~ 3년 미만 | 150일 |
3년 이상 ~ 5년 미만 | 180일 |
5년 이상 ~ 10년 미만 | 210일 |
10년 이상 | 240일 |
실업급여 신청 방법
- 퇴사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
- 온라인 교육 이수 (수급자격 인정 교육)
- 재취업활동 계획 제출
- 구직활동 내역 보고 (2주 간격)
- 지급 승인 후 계좌로 실업급여 지급
주의사항
- 허위 구직 활동 보고 시 실업급여 중단 또는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.
-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어도 예외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사례가 있으니, 고용센터 상담을 권장드립니다.
- 일용직, 아르바이트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.
이 버튼을 꼭 눌러야 합니다. 고용보험 공식 페이지에서 정확한 수급 자격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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