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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상속세 신고기한·가산세·연부연납(분납) 방법 총정리
📌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
- 상속세 신고기한: 국내 6개월 / 해외 9개월
- 지연 시 가산세: 무신고 20% + 납부불성실 1일 0.025%
- 연부연납: 2천만원 초과 시 신청, 최대 5년(60개월) 분할, 담보 필요, 연 9.125% 이자
- 분납: 1천만원 초과 시 신청, 최대 6개월 2회 분할, 이자·담보 없음
- 신고·납부 지연 시 공제·감면 제한 및 이자 부담 발생 가능
📌 상속세 신고기한
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(사망일)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해외 거주 상속인만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.
구분 | 신고기한 | 근거 |
---|---|---|
국내거주 상속인 | 6개월 |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|
해외거주 상속인 | 9개월 |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|
⚡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방문으로 할 수 있습니다.
📎 홈택스 상속세 신고 바로가기
📍 신고 지연 시 가산세
기한 내 신고·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+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.
구분 | 세율 | 설명 |
---|---|---|
무신고가산세 | 산출세액의 20% (자진신고시 10%) |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|
납부불성실가산세 | 미납세액 × 1일 0.025% | 기한 후 납부 지연일수만큼 이자처럼 부과 |
과소신고가산세 | 과소금액의 10~40% | 허위기재·누락 신고한 경우 |
📍 연부연납(분할 납부) 제도
상속세는 재산 중심의 과세이기 때문에, 현금이 부족할 경우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나눠 납부할 수 있습니다.
-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
- 세무서장 승인 필요
- 담보 제공 필수 (부동산, 보증보험증권 등)
- 이자 상당액 가산
항목 | 내용 |
---|---|
대상 세액 |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일 때 신청 가능 |
납부 기간 | 최장 5년(60개월) |
이자율 | 국세청 고시 납부지연가산세율 (2025년 기준 연 9.125%) |
납부 방법 | 매년 균등 분할 납부 |
📌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분납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, 분납은 최대 6개월까지 허용됩니다.
📄 정부24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
📍 분납 제도
분납은 연부연납보다 단기적인 제도입니다.
- 1천만원 초과시 신청 가능
- 2천만원 이하면 2개월·2회, 2천만원 초과시 6개월·2회 분할 납부
- 담보 불요
- 이자 없음
⚠️ 유의사항
- 연부연납 신청은 기한 내 하지 않으면 승인 불가
- 담보 제공 의무 위반 시 승인 취소 및 일시 납부 처리
- 기한 후 신고는 공제·감면 혜택 적용 불가할 수 있음
- 가산세는 중복 적용 가능 → 이자 부담 급증
📌 마무리 요약
- 상속세는 사망일 다음날부터 6개월 내 신고(해외거주자는 9개월)
- 지연 시 무신고(20%)+납부불성실(1일 0.025%) 가산세 부과
- 연부연납: 2천만원 초과, 최대 5년 분할, 담보·이자 필요
- 분납: 1천만원 초과, 최대 6개월, 이자 없음
- 기한 내 신고·납부하지 않으면 공제·감면도 제한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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