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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보러가기2025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기준
2025년 개인회생 절차에서 ‘최저생계비’는 기준 중위소득의 60%로 설정됩니다. 이 금액은 채무자가 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한 뒤 남는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.
가구원 수 | 2025년 최저생계비 |
---|---|
1인 가구 | 1,435,207원 |
2인 가구 | 2,359,595원 |
3인 가구 | 3,015,212원 |
4인 가구 | 3,658,664원 |
5인 가구 | 4,264,915원 |
이는 2024년 대비 약 6~7% 상승한 금액이며,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10만 원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.
왜 중요한가요?
개인회생 시 월 변제금은 소득 – 최저생계비로 계산됩니다. 즉, 최저생계비가 오르면 변제해야 할 금액은 줄어들어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
신청 시점을 전략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이유
최저생계비 기준은 개시결정 시점이 아닌, 신청 시점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따라서 2025년 인상분을 적용받기 원하신다면, 시점을 잘 고려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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