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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총정리 — 2025 최신 기준으로 보는 조건·금액·절차
갑작스러운 이직 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가 실업급여(구직급여)입니다. 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올라갔고, 반복 수급자 감액 등 일부 운영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. 이 글 하나로 수급자격 조건 → 금액 계산 → 신청 순서 → 인정·지급 관리까지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.
1) 실업급여 한눈에 보기
- 무엇을 주나요?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일급으로 계산해 최소 120일~최대 270일 지급.
-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, 비자발적 이직, 구직 의사·능력·활동이 있는 경우.
- 언제부터 언제까지? 이직 다음날로 12개월 안에 정해진 지급일수 범위 내에서만 수급 가능. 최초 7일 대기기간은 미지급.
2) 2025년 금액 규정 요약
항목 | 내용(2025년 기준) | 설명 |
---|---|---|
지급률 | 평균임금의 60% | 퇴직 전 평균임금(일급)을 기준으로 산정 |
1일 상한액 | 66,000원 | 상한액을 초과해 계산되면 상한액까지만 지급 |
1일 하한액 | 64,192원 | 최저임금(10,030원)의 80% × 8시간 = 64,192원 |
총 지급일수 | 120~270일 | 연령·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 |
지급일수(소정급여일수) 표
피보험기간 | 1년 미만 | 1~3년 미만 | 3~5년 미만 | 5~10년 미만 | 10년 이상 |
---|---|---|---|---|---|
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50세 이상·장애인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3) 자격 요건 자세히
필수 요건 4가지
-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(이직 전 18개월 내)
- 비자발적 이직(권고사직·계약만료 등), 자진퇴사라도 불가피성 인정 시 가능
- 실업 상태이면서 근로 의사·능력 보유
- 적극적 재취업활동 수행(입사지원·면접·직업훈련 등)
만 65세 관련
원칙적으로 65세 이후 신규 고용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. 다만 65세 이전부터 가입·근로해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뒤 65세 이후 이직한 경우엔 적용될 수 있습니다.
4) 2025년 운영 변화 체크포인트
- 하한액 상향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일 하한액 64,192원 적용.
- 반복 수급자 감액 최근 5년 내 수급 3회차 10% 감액, 4회차 25%, 5회차 40%, 6회 이상 최대 50% 감액. 일부 취약계층은 제외될 수 있음.
- 대기기간 연장 근거 반복수급 등 일부 대상은 대기기간이 최장 4주까지 적용될 수 있음(센터 안내 기준).
5) 신청 전 준비물과 필수 선행 절차
- 워크넷/고용24 구직등록 후 이력서 공개
-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
- 이직확인서 전송 여부 확인(사업주 제출, 누락·오류 시 정정 요청)
- 신청 서류 신분증, 통장사본(본인), 추가 증빙(권고사직 확인 등)
6) 실제 신청 순서(요약 플로우)
① 온라인 — 고용24에서 구직등록 →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
② 오프라인 —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·수급자격 인정 신청
③ 1차 실업인정 — 대기 7일 경과 후 인정, 이후 1~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 반복
④ 지급 — 회차별 실업인정 완료 후 지급
7) 재취업 관련 수당
- 조기재취업수당: 남은 급여일수의 1/2 × 일액(만 55세 이상·장애인은 2/3)을 요건 충족 시 지급. 재취업 후 12개월 경과 이후 신청 등 세부 기준 존재.
- 취업촉진수당: 직업능력개발수당, 광역구직활동비, 이주비 등 상황별 지원.
8) 금액 계산 예시
예시 A — 평균 일급 120,000원 → 60%는 72,000원 → 상한액 66,000원 적용
예시 B — 평균 일급 70,000원 → 60%는 42,000원 → 하한액 64,192원 적용
예시 C — 평균 일급 90,000원 → 60%는 54,000원 → 그대로 54,000원 지급
9)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팁
- 12개월 기한: 이직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잔여일수가 남아도 소멸.
- 구직활동 증빙: 입사지원·면접·훈련 수강 등 증빙을 날짜·회사명·공고명까지 명확히 기록.
- 반복수급 유의: 5년 내 3회 이상이면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대상이 될 수 있음.
- 자진퇴사 예외: 임금체불·근로조건 불이행·직장 내 괴롭힘 등 불가피성 인정 자료 확보.
- 65세 경계: 65세 이후 신규 고용은 원칙적 제외. 다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었다면 적용 가능성.
10) 공식 안내·신청 링크
- 고용보험(실업급여) 메인 — 인터넷 실업인정, 각종 수당 신청
- 고용24 — 구직등록, 모의계산, 온라인 교육
- 고용노동부 FAQ: 지급기간·금액
- 최저임금위원회: 2025 최저임금
- 대한민국 정책브리핑: 반복수급 감액
- 생활법령정보: 대기기간·수급일수
-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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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글은 2025년 8월 기준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. 개인의 이직 사유·가입 이력·연령·건강 상태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. 대표문의: 국번없이 1350(유료, 평일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