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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용보험(실업급여) 공식 홈페이지    구직급여 모의계산

    실업급여 총정리 — 2025 최신 기준으로 보는 조건·금액·절차

    갑작스러운 이직 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제도가 실업급여(구직급여)입니다. 2025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한액이 올라갔고, 반복 수급자 감액 등 일부 운영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. 이 글 하나로 수급자격 조건 → 금액 계산 → 신청 순서 → 인정·지급 관리까지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.

    1) 실업급여 한눈에 보기

    • 무엇을 주나요?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일급으로 계산해 최소 120일~최대 270일 지급.
    •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, 비자발적 이직, 구직 의사·능력·활동이 있는 경우.
    • 언제부터 언제까지? 이직 다음날로 12개월 안에 정해진 지급일수 범위 내에서만 수급 가능. 최초 7일 대기기간은 미지급.

    2) 2025년 금액 규정 요약

    항목내용(2025년 기준)설명
    지급률 평균임금의 60% 퇴직 전 평균임금(일급)을 기준으로 산정
    1일 상한액 66,000원 상한액을 초과해 계산되면 상한액까지만 지급
    1일 하한액 64,192원 최저임금(10,030원)의 80% × 8시간 = 64,192원
    총 지급일수 120~270일 연령·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

    지급일수(소정급여일수) 표

    피보험기간1년 미만1~3년 미만3~5년 미만5~10년 미만10년 이상
   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
    50세 이상·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

    3) 자격 요건 자세히

    필수 요건 4가지

    •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(이직 전 18개월 내)
    • 비자발적 이직(권고사직·계약만료 등), 자진퇴사라도 불가피성 인정 시 가능
    • 실업 상태이면서 근로 의사·능력 보유
    • 적극적 재취업활동 수행(입사지원·면접·직업훈련 등)

    만 65세 관련

    원칙적으로 65세 이후 신규 고용은 실업급여 적용 제외. 다만 65세 이전부터 가입·근로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뒤 65세 이후 이직한 경우엔 적용될 수 있습니다.

    4) 2025년 운영 변화 체크포인트

    • 하한액 상향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1일 하한액 64,192원 적용.
    • 반복 수급자 감액 최근 5년 내 수급 3회차 10% 감액, 4회차 25%, 5회차 40%, 6회 이상 최대 50% 감액. 일부 취약계층은 제외될 수 있음.
    • 대기기간 연장 근거 반복수급 등 일부 대상은 대기기간이 최장 4주까지 적용될 수 있음(센터 안내 기준).

    5) 신청 전 준비물과 필수 선행 절차

    1. 워크넷/고용24 구직등록 후 이력서 공개
    2.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
    3. 이직확인서 전송 여부 확인(사업주 제출, 누락·오류 시 정정 요청)
    4. 신청 서류 신분증, 통장사본(본인), 추가 증빙(권고사직 확인 등)

    6) 실제 신청 순서(요약 플로우)

    ① 온라인 — 고용24에서 구직등록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

    ② 오프라인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 방문·수급자격 인정 신청

    ③ 1차 실업인정 — 대기 7일 경과 후 인정, 이후 1~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 반복

    ④ 지급 — 회차별 실업인정 완료 후 지급

    7) 재취업 관련 수당

    • 조기재취업수당: 남은 급여일수의 1/2 × 일액(만 55세 이상·장애인은 2/3)을 요건 충족 시 지급. 재취업 후 12개월 경과 이후 신청 등 세부 기준 존재.
    • 취업촉진수당: 직업능력개발수당, 광역구직활동비, 이주비 등 상황별 지원.

    8) 금액 계산 예시

    예시 A — 평균 일급 120,000원 → 60%는 72,000원 → 상한액 66,000원 적용

    예시 B — 평균 일급 70,000원 → 60%는 42,000원 → 하한액 64,192원 적용

    예시 C — 평균 일급 90,000원 → 60%는 54,000원 → 그대로 54,000원 지급

    9)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팁

    • 12개월 기한: 이직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잔여일수가 남아도 소멸.
    • 구직활동 증빙: 입사지원·면접·훈련 수강 등 증빙을 날짜·회사명·공고명까지 명확히 기록.
    • 반복수급 유의: 5년 내 3회 이상이면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대상이 될 수 있음.
    • 자진퇴사 예외: 임금체불·근로조건 불이행·직장 내 괴롭힘 등 불가피성 인정 자료 확보.
    • 65세 경계: 65세 이후 신규 고용은 원칙적 제외. 다만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었다면 적용 가능성.

    10) 공식 안내·신청 링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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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   구직등록·온라인 교육

    본 글은 2025년 8월 기준 공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. 개인의 이직 사유·가입 이력·연령·건강 상태 등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,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. 대표문의: 국번없이 1350(유료, 평일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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