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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성남시 여성건강지원금 신청방법
본 안내문은 성남시 보건소, 경기도청, 보건복지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성남시는 여성의 건강관리와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임신 준비기, 임신·출산기, 청소년기 등 각 시기별 지원 항목과 신청 절차를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.
요약
- 난임부부 시술비는 체외수정·인공수정에 대해 최대 20회까지 지원됩니다.
- 임신 사전건강관리는 여성 AMH, 남성 정액검사 등 임신 전 검사를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이 지원대상으로 운영됩니다.
-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월 14,000원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.
- 경기도 한의약 난임 지원은 도 공고를 통해 매년 지정 한의원에서 진행됩니다.
주요 지원사업 요약표
사업명 | 내용 | 대상 | 신청처 |
---|---|---|---|
난임부부 시술비 | 체외수정·인공수정 시술비 일부 지원 | 난임 진단 부부 | 정부24 또는 성남시 보건소 |
임신 사전건강관리 | 여성 AMH·초음파, 남성 정액검사 지원 | 성남시 거주 20~49세 여성 및 배우자 | 보건소 모자보건실 |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| 산후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| 출산가정(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) | 보건소 또는 정부24 |
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| 월 14,000원 지역화폐 지급 | 11~18세 여성청소년 | 경기민원24 또는 주민센터 |
경기도 한의약 난임 | 지정 한의원 한약·치료 지원 | 경기도 거주 난임 여성 | 경기도 한의사회 공고 |
성남시 여성건강 지원사업 전체 공고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성남시 보건소 공식 페이지1)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
- 지원대상은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부부입니다.
- 지원횟수는 체외수정 최대 20회,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운영됩니다.
- 상한액은 신선배아 110만원, 동결배아 50만원, 인공수정 30만원입니다.
- 신청은 정부24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.
- 필요서류는 신청서, 진단서, 주민등록등본,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입니다.
온라인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진행되었습니다.
정부24 난임 시술비 신청2)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
- 성남시 거주 20~49세 여성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.
- 여성은 AMH(난소기능) 및 초음파 검사, 남성은 정액검사가 지원됩니다.
- 1인당 여성 13만원, 남성 5만원 한도 내 실비가 지원됩니다.
- 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.
- 검사 후 결과는 7일 이내 보건소에서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.
세부 검사 항목과 참여 의료기관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성남시 임신 사전건강관리 안내3)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
-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해 건강관리사 이용비 일부가 지원됩니다.
- 지원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.
- 바우처 유효기간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.
- 소득기준 150% 이하 가정이 대상이며, 정부24 또는 보건소에서 접수 가능합니다.
지원 금액표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성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안내4)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
- 대상은 만 11세~18세 여성청소년으로 주소지가 성남시인 경우 지원됩니다.
- 경기도 보편지원 기준 월 14,000원, 연 168,000원이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.
- 신청은 경기민원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접수됩니다.
신청기간과 사용기한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되었습니다.
경기민원24 바로가기5) 경기도 한의약 난임 지원
- 경기도 거주 난임 여성을 대상으로 한약치료를 지원합니다.
- 모집 시기와 지정 한의원은 경기도 한의사회 공고를 통해 확인됩니다.
- 지정 한의원에서 치료받은 후 소정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공고와 참여 한의원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경기도 한의약 난임 지원 안내신청 시 유의사항
- 사업별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며 조기 마감 시 추가 접수가 불가합니다.
- 모든 신청은 성남시 주소지 기준으로 진행됩니다.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.
-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.
본 안내문은 2025년 기준 성남시 보건소와 경기도청 공고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정확한 일정과 예산 변동은 각 공식 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성남시 여성건강 지원 공고 모음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성남시 보건소 공지사항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