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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vs 증여세 차이 & 어떤 게 유리한가|2025 최신 정리 (정정본)
📌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
- 상속세: 사망 후 이전 / 과세표준 = 상속재산 − 공제 / 누진세율 10~50%
- 증여세: 생전 무상이전 / 증여일 평가 / 누진세율 10~50%
- 상속은 일괄공제(5억)+배우자공제(최대 30억) 등 공제가 많아 고액 자산 유리
- 증여는 10년마다 비과세한도(성인 5천·미성년 2천) 활용 분산전략 유리
- 최적 해법은 가족·자산별 시뮬레이션 필수(홈택스 계산기 활용)
📍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개념 차이
구분 | 상속세 | 증여세 |
---|---|---|
발생 시점 | 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 | 생전 무상 이전 |
과세표준 산정 | 사망 당시 전 재산 − 공제 | 증여일 기준 수증자 가액 |
과세 방식 | 상속재산 총합 → 1회 과세 | 증여 건별로 각각 과세 |
세율 | 10~50% 누진세율 | 10~50% 누진세율 |
신고 기한 | 사망일 다음날부터 6개월(해외 9개월) | 증여월 말일부터 3개월 |
📍 공제 제도 차이
두 세금은 적용 공제에서 차이가 크므로 전략 선택의 핵심 포인트입니다.
상속세 주요 공제
- 일괄공제 5억원 또는 기초공제 2억 + 인적공제 중 선택
- 배우자공제 최소 5억~최대 30억
- 금융재산상속공제 최대 2억(구간식)
- 동거주택상속공제 최대 6억 (10년 동거 1주택)
- 가업상속공제 최대 600억 (중소·중견기업, 10년 이상 지분보유·5년 이상 종사 등 엄격 요건 충족 필요)
증여세 주요 공제 (10년 주기)
- 배우자 6억원
- 성인 자녀 5천만원 · 미성년 자녀 2천만원
- 기타 친족 1천만원
📍 어떤 경우에 상속이 유리할까?
- 배우자 중심 상속 시 배우자공제 최대 30억까지 가능 → 고액 자산일수록 유리
- 일괄공제 5억 + 금융·주택·가업 공제 등 조합 가능(요건 충족 전제)
- 사망 직전 급등 자산도 사망시 평가액 기준 과세 → 이후 상승분은 상속세 미반영 (다만 처분 시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)
📍 어떤 경우에 증여가 유리할까?
- 자산이 상속세 공제 범위 내이거나, 여러 명에게 분산 가능할 때
- 10년 단위 비과세 한도(성인 5천·미성년 2천) 반복 활용
- 주식·토지 등 미래 상승 가능성 큰 자산을 미리 증여해 누진구간 낮추기
- 증여 시점·대상·금액을 장기 계획으로 설계하면 유리
⚠️ 공통 주의사항
- 사망 전 10년 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 (배우자·직계비속 등 규정 있음)
- 증여 후 5년 이내 사망 시 중복과세/합산 유의
- 상속은 1회 과세, 증여는 건별 과세 → 세부담 시점·현금흐름 고려
- 세법 개정·자산가액 변동에 따라 유불리 달라질 수 있음
📌 요약: 상속은 고액·배우자 중심일수록 유리, 증여는 분산·장기 계획이 유리합니다. 최적 전략은 반드시 가족별·자산별 시뮬레이션 후 결정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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