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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시뮬레이션 실전 예시|2025년 재산구성별 계산법
📌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
- 상속세는 총재산가액 - 공제합계로 과세표준 산정 → 누진세율 10~50%
- 일괄공제(5억) + 배우자공제(최대30억) + 인적·미성년자공제 등 적극 활용
- 부동산·금융·주식 등 자산 유형별 평가 기준 다름
- 사망 전 증여·특별수익은 10년 내 합산 과세 → 시뮬레이션 시 포함 필수
-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계산기에서 실시간 시뮬레이션 가능
📍 기본 계산 공식
상속세는 아래 산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
상속세 과세표준 = (상속재산가액 + 사전증여가액) − (채무·장례비용) − (각종 공제)
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누진세율(10~50%) − 누진공제
📘 국세청 상속세 계산 공식 안내
산출세액 = 과세표준 × 누진세율(10~50%) − 누진공제
📍 예시 ①: 부동산 10억원 + 예금 2억원
- 총 상속재산: 12억원
- 채무·장례비용: 2천만원
- 배우자 1명, 자녀 2명
항목 | 금액 |
---|---|
총재산가액 | 12억 |
차감(채무·장례비) | -0.2억 |
과세가액 | 11.8억 |
일괄공제 | -5억 |
배우자공제 | -3억 |
자녀공제 | -1억 (5천×2) |
과세표준 | 2.8억 |
산출세액(20%) | 5,600만원 |
📌 이 경우 실질 세부담률은 약 4.6% 수준입니다.
📊 홈택스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
📍 예시 ②: 주식 15억원 + 예금 3억원
- 총 상속재산: 18억원
- 사전증여: 2억원 (10년 내)
- 배우자 1명, 자녀 1명
항목 | 금액 |
---|---|
총재산가액 | 18억 |
사전증여 합산 | +2억 |
과세가액 | 20억 |
일괄공제 | -5억 |
배우자공제 | -5억 |
자녀공제 | -0.5억 |
과세표준 | 9.5억 |
산출세액(30%) | 2.85억 - 누진공제 6천 = 약 2.79억 |
📌 10년 내 증여분은 반드시 합산 → 누진세율 구간 올라갈 수 있음에 주의하세요.
📘 국세청 사전증여 합산과세 안내
📍 예시 ③: 부동산 25억원 + 사업체 지분 10억원
- 총 상속재산: 35억원
- 채무: 5억원
- 배우자 1명, 자녀 2명
항목 | 금액 |
---|---|
총재산가액 | 35억 |
채무차감 | -5억 |
과세가액 | 30억 |
일괄공제 | -5억 |
배우자공제 | -10억 |
자녀공제 | -1억 |
과세표준 | 14억 |
산출세액(40%) | 5.6억 - 누진공제 1.6천 = 약 5.44억 |
📌 사업체 지분은 가업상속공제(최대 600억) 대상 여부를 반드시 검토하세요.
📑 국세청 가업상속공제 안내
⚠️ 유의사항
-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~최대 30억까지 실제 상속지분 따라 결정
- 일괄공제는 5억, 대신 기초·인적공제 선택 가능
- 미성년자·연로자·장애인 공제도 누락 없이 반영
- 사망 전 10년 내 증여분은 합산 → 누진세율 상승 가능
- 시뮬레이션 결과는 참고용 → 신고 전 전문가 검토 필수
📌 요약: 상속세는 자산구성·가족구성·증여내역 따라 크게 달라지며, 공제항목 누락 없이 계산해야 정확합니다. 홈택스 계산기로 꼭 시뮬레이션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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