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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상속세 면제·비과세 기준 총정리|배우자·자녀·농지 상속
📌 상속세 면제란?
상속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상속재산에 부과되지만,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(면제)됩니다. 이 기준을 이해하면 **불필요한 납세를 피하고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.**
📘 국세청 상속세 안내 바로가기📍 2025년 상속공제 한도 정리
공제 항목 | 공제 한도 | 주요 요건 |
---|---|---|
일괄공제 | 5억원 | 상속인 수와 무관하게 전원에게 동일 적용 |
배우자공제 | 최대 10억원 | 배우자 단독상속 시 전체 재산, 공동상속 시 배우자 법정상속분 |
금융재산상속공제 | 2억원 | 예금·주식 등 금융자산 대상 |
동거주택상속공제 | 6억원 | 10년 이상 함께 거주한 1주택 상속 시 |
기초공제(인적공제) | 5천만원 × 인원수 | 자녀·손자녀 등 직계비속/존속 |
장례비·채무 공제 | 실제 지출액 | 영수증·증빙 필요 |
💡 예: 부모 재산 10억원 → 일괄공제(5억)+배우자공제(10억) 적용 시 과세표준 0 → 상속세 없음
📊 홈택스 상속세 계산기 이용하기
👪 배우자·자녀 상속 시 면제 가능 범위
배우자
- 2025년 기준 최대 10억원까지 전액 공제
- 공동상속 시에는 배우자 법정지분까지만 공제
- 나머지는 자녀와 합산해 과세
자녀·손자녀
- 기초공제 5천만원 × 인원수
- 일괄공제 5억원 중복 적용 가능
- 실질상 6억원 이하 재산은 대부분 과세 안됨
🌾 농지·임야 상속 시 비과세 요건
- 8년 이상 자경한 농지·임야는 자경농지상속공제 적용
- 과세가액 최대 1억5천만원 한도 공제
- 상속인도 영농에 계속 종사해야 함
- 농업 외 사용·매각 시 추징 가능
⚠️ 유의할 점
-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발생
- 공제 적용받으려면 증빙서류(주민등록·등기부·영수증 등) 필수
- 공동상속 시 지분계산 잘못하면 과세표준 높아질 수 있음
- 농지공제는 상속인 영농 종사 여부 심사 엄격
📌 배우자+자녀 공제만으로 15억 이상까지 상속세 없이 이전 가능하므로, 공제항목을 정확히 적용하는 것이 가장 큰 절세입니다.
📌 핵심 요약
- 배우자공제 10억, 일괄공제 5억, 자녀기초공제 5천만×인원
- 6억 이하 자산은 대부분 상속세 과세 없음
- 자경농지·임야는 최대 1억5천 공제
- 공제 받으려면 6개월 이내 신고 및 증빙 필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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