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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·미혼 자녀 상속 시 주의사항 & 절세 팁|2025 최신 기준
📌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
- 미성년자는 성년시까지 매년 1천만원 추가 공제
- 미혼 자녀도 자녀공제 5천만원 가능 (성혼 여부 무관)
- 후견인·친권자 지정 및 미성년자 명의 상속재산 관리계획 필수
- 미성년자 상속분은 증여세 아닌 상속세 과세 — 과세표준 합산주의
- 고액 상속 시 미리 증여 + 분산 상속 전략 병행해야 세부담↓
📍 미성년자·미혼 자녀 상속 기본 구조
상속세법상 자녀는 **미성년·미혼 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직계비속**으로 취급되며, 상속 시 자녀 1인당 5천만원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**추가공제(미성년자공제)**가 적용됩니다.
구분 | 공제 내용 | 비고 |
---|---|---|
자녀공제 | 1인당 5천만원 | 성년·미성년·미혼 모두 적용 |
미성년자공제 | 성년이 될 때까지 매년 1천만원 × 남은 연수 | 예: 만 15세 → 5년 × 1천만원 = 5천만원 추가 |
📍 후견인·친권자 지정 필수
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재산 관리가 불가능하므로, 상속재산이 발생하면 반드시 법정대리인(친권자·후견인)이 필요합니다.
-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된 경우, 법원에 후견인 선임 신청 가능
- 공동상속 시 친권자 동의 없이 처분·분할 불가
- 후견인이 재산관리계획·상속분 사용계획 제출해야 함
📍 과세상 주의할 점
- 미성년자·미혼 자녀에게 돌아가는 상속분도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.
- 자녀별로 상속분을 구분해 과세하되, 총 상속재산가액 기준으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- 즉, 미성년자에게 간다고 해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.
- 과세표준 계산 시 자녀공제·미성년자공제를 반드시 반영해야 과세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.
📍 절세 전략 팁
- 미성년자 상속분이 클 경우 사전 증여로 일부 이전해 누진구간 낮추기
- 자녀 수가 많을수록 인적공제 합계 커짐 → 분산 상속 시 전체 과표↓
- 금융자산은 10년 이상 보유 후 상속 시 평가액 안정 → 과표예측 쉬움
- 고액자산(부동산·주식)은 생전 분산 증여 + 사망 상속 병행 전략 추천
⚠️ 유의사항
- 미성년자는 상속재산 처분·인출 시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음
- 후견인·친권자 지정 없이 상속재산 임의처분 불가
- 상속세 미신고 시 무신고·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
-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신고
📌 요약: 미성년·미혼 자녀는 자녀공제+미성년자공제 활용으로 세부담 낮추고, 후견인 지정·재산관리계획까지 준비해야 안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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