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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향사랑기부제 기부하기    국세청 세액공제 안내

   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누리는 팁

    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지 외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, 올바른 활용법을 알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
    1) 세액공제 기본 구조

    구간공제율예시
   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기부 → 10만 원 전액 공제
    10만 원 초과~500만 원 16.5% 공제 100만 원 기부 → 10만 원 + (90만 원×16.5%) = 약 24.9만 원 공제

    ※ 근로소득세·종합소득세에서 공제, 기부액 한도는 연간 500만 원입니다.

    2) 혜택을 최대로 누리는 전략

    ① 최소 10만 원은 꼭 채우기

    10만 원까지는 100% 공제이므로, 세금 부담 없이 답례품만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.

    ② 10만 원 초과분은 소득세율 고려

    기부액이 많을수록 16.5% 공제가 적용되므로, 연말정산 예상 세금을 감안해 한도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③ 답례품 가치 고려하기

    답례품은 기부액의 최대 30% 이내에서 제공됩니다. 예를 들어, 50만 원 기부 시 최대 15만 원 상당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④ 분산 기부 전략

    한 지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관심 있는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하면, 다양한 특산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⑤ 기부 시기 분산

    연말에 몰아서 하기보다, 상·하반기에 나누어 기부하면 원하는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.

    3) 실제 시뮬레이션

    • 기부액 10만 원: 세액 10만 원 전액 공제 + 답례품(최대 3만 원)
    • 기부액 50만 원: 세액 약 17.4만 원 공제 + 답례품(최대 15만 원)
    • 기부액 100만 원: 세액 약 26.5만 원 공제 + 답례품(최대 30만 원)

    4) 신청·공제 절차

    1. 고향사랑e음에서 온라인 기부
    2. 기부 영수증 발급
    3. 연말정산(근로자)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
    4. 세액공제 적용 및 답례품 수령

    5) 주의사항

    • 본인이 주소지를 둔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
    • 법인 기부 불가(개인만 가능)
    • 답례품은 현금·상품권 형태로 제공 불가, 지역특산품 중심

    공식 안내 링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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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향사랑기부제 참여하기    세액공제 확인하기

  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. 세액공제액 및 답례품은 정부·지자체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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