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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로 누리는 팁
2023년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지 외 지자체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, 올바른 활용법을 알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.
1) 세액공제 기본 구조
구간 | 공제율 | 예시 |
---|---|---|
10만 원 이하 | 전액 세액공제 | 10만 원 기부 → 10만 원 전액 공제 |
10만 원 초과~500만 원 | 16.5% 공제 | 100만 원 기부 → 10만 원 + (90만 원×16.5%) = 약 24.9만 원 공제 |
※ 근로소득세·종합소득세에서 공제, 기부액 한도는 연간 500만 원입니다.
2) 혜택을 최대로 누리는 전략
① 최소 10만 원은 꼭 채우기
10만 원까지는 100% 공제이므로, 세금 부담 없이 답례품만 받는 효과가 있습니다.
② 10만 원 초과분은 소득세율 고려
기부액이 많을수록 16.5% 공제가 적용되므로, 연말정산 예상 세금을 감안해 한도를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.
③ 답례품 가치 고려하기
답례품은 기부액의 최대 30% 이내에서 제공됩니다. 예를 들어, 50만 원 기부 시 최대 15만 원 상당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④ 분산 기부 전략
한 지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관심 있는 여러 지자체에 나눠 기부하면, 다양한 특산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⑤ 기부 시기 분산
연말에 몰아서 하기보다, 상·하반기에 나누어 기부하면 원하는 답례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.
3) 실제 시뮬레이션
- 기부액 10만 원: 세액 10만 원 전액 공제 + 답례품(최대 3만 원)
- 기부액 50만 원: 세액 약 17.4만 원 공제 + 답례품(최대 15만 원)
- 기부액 100만 원: 세액 약 26.5만 원 공제 + 답례품(최대 30만 원)
4) 신청·공제 절차
- 고향사랑e음에서 온라인 기부
- 기부 영수증 발급
- 연말정산(근로자)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
- 세액공제 적용 및 답례품 수령
5) 주의사항
- 본인이 주소지를 둔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
- 법인 기부 불가(개인만 가능)
- 답례품은 현금·상품권 형태로 제공 불가, 지역특산품 중심
공식 안내 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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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 안내입니다. 세액공제액 및 답례품은 정부·지자체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,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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