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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업상속공제·창업자금공제 요건 총정리|2025년 최신 기준
📌 한눈에 보는 핵심 정리
- 가업상속공제: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 (10년 이상 보유, 5년 이상 종사 등 요건)
- 창업자금공제: 자녀 증여 시 최대 50억원까지 10% 세율 적용
- 모두 사후관리 7년 유지 조건 → 위반 시 추징
- 중소·중견기업 한정 / 지분율·업력·근무기간 등 꼼꼼히 검토
- 신청은 상속세·증여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함
📍 가업상속공제 개요
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·중견기업을 상속할 때,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. 다만 매우 엄격한 요건과 사후관리 의무가 적용됩니다.
구분 | 내용 |
---|---|
공제한도 | 최대 600억원 |
업력 요건 | 10년 이상 계속 경영 |
지분 요건 | 상속개시일 기준 50% 이상 보유 (상장사 30%) |
종사 요건 | 피상속인이 10년 중 5년 이상 대표이사·업무집행지위 |
사후관리 | 상속인 7년간 가업 종사·고용유지·지분보유 |
📍 창업자금공제 개요
창업자금공제는 부모가 자녀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할 때 최대 50억원까지 10%의 낮은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.
구분 | 내용 |
---|---|
한도 | 50억원 (초과분 20%~50% 일반세율) |
수증자 요건 | 18세 이상 자녀 (직계비속) |
사용기한 |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 창업 |
사후관리 | 10년 이상 업종 유지, 4년 이내 고용유지 |
📍 사후관리 요건
두 공제 모두 공제를 받은 뒤 일정기간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, 이를 위반하면 공제받은 세액 전액 추징됩니다.
- 가업상속공제: 상속 후 7년간 대표이사 지위·지분 50%·고용유지
- 창업자금공제: 창업 후 10년간 업종 유지, 4년간 고용유지
- 위반 시 공제세액 + 이자상당액 전액 추징
📍 절세 전략 팁
- 가업상속공제는 지분율·근무경력·업력을 미리 준비해야 함
- 사전증여(창업자금공제) + 상속(가업상속공제) 혼합전략이 효과적
- 고용유지·지분보유 위반시 추징위험 있으므로 사후관리계획 수립
- 중소기업 기준 충족(매출·자산·상시근로자 수) 확인 필수
⚠️ 유의사항
- 두 공제 모두 상속세·증여세 신고 시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 불가
- 상속 후 7년 내 가업폐업·지분매각 시 전액 추징
- 중견기업은 고용유지요건 더 엄격
- 사후관리 미이행 시 가산세+이자 상당액까지 부과
📌 요약: 가업상속공제는 상속 시 최대 600억, 창업자금공제는 자녀 증여 시 50억까지 가능하나 요건·사후관리 위반 시 전액 추징되므로 반드시 전문가 상담 후 신청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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